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직원 임금 수억 원을 체불하고 위장폐업한 조선업체 사업주가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거제시 연초면 선박임가공업체 실제 대표 ㄱ(4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직원 6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8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매달 회사 자금 1000만~2000만 원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특히 ㄱ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다른 사람을 내세워 3차례 회사를 설립했다가 폐업했는데, 통영지청은 이를 위장폐업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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