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지사장 이주근)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해 매년 7월에 변동해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434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 원 이상 버는 가입자는 최대 월 1만 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434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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