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보증금 최고 1억 원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여성가장 창업지원으로 가계 안정과 자활의지를 높이고자 저소득 여성가장 대상의 점포 임대금 대폭 확대, 내년도 여성기업정책자금 지원 한도와 정책지원 대상 확대 등 여성기업에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저소득 여성가장 대상의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은 이달부터 점포 임대보증금을 1인당 기존 5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지원받도록 배 이상 늘렸다. 전체 지원예산은 20억 원이며 인테리어나 권리금 지원은 안 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다. 지원금리는 연 2%로 고정 금리며 분기별로 내면 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여성 가장이며 생계형 창업으로 사실상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한도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시설자금 신청기업, 업력 5년 미만 기업 등에 적용하는 매출액 150% 이내 한도 예외를 여성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으며 여성 창업기업 보증지원도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 전용 융자상품 개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055-268-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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