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5만 원 이하도 불가, 학부모 카네이션 못 줘
유치원 교사 적용 대상

질문1.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괜찮을까요?

질문2.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은 가능할까요?

정답은 1번은 안 된다, 2번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생 대표가 주는 카네이션은 가능하다.

오는 15일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다.

경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나 기준이 모호해 김영란법 저촉을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감사의 뜻으로 전달한 선물이 자칫 해당 교사에게는 법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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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 간의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민권익위는 선물 제공에 대해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 원 이하라도 수수금지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주는 것만 허용된다. 학생 대표는 전교 회장이나 학급 반장 등이며 꼭 임원이 아니어도 대표로 정한 학생이면 된다. 또,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안 된다.

권익위는 손 편지는 사회통념상 '금품'으로 볼 수 없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뜨개질한 장갑은 위반 소지가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은 감사의 표시로 장갑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금전적 가치가 있어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학생 대표의 카네이션 전달 외에는 지양하는 쪽으로 스승의 날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선생님께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졸업생이 과거 은사를 찾아가 소액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교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생이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선물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교사가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으로 학생과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진학했다면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5만 원을 초과한 선물도 가능하다.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맞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아니다.

공공업무를 위탁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어린이집 교사는 단체가 위임·위탁받은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속 구성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4에 따라 기간을 정해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방과후학교 교사는 교직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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