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

대상은 허가 없이 가지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경찰은 신고자가 계속 가지고 있기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가진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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