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은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중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비군법 6조에 따라 각 소집부대는 대통령 선거기간(4월 17일부터 5월 9일)에 예정된 병력동원훈련 일정을 선거일 이후로 변경해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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