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입은 도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3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후속 조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음식점을 비롯해 화훼업, 농축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8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피해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39%의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역시 피해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0.8% 안팎의 조건으로 100% 전액까지 보증 가능하다.

이미 이뤄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전액의 경우 원금상환조건 없이 1년 동안 만기가 연장된다.

관심 있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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