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자유발언서 "시민 사법행정편의 제공해야"

김해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을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이영철(무소속·사진) 의원은 1일 시의회 제193회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53만 김해시민의 사법행정 편의를 제공하면 시 인구에 걸맞은 지원과 지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창원지법은 마산과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등 5개 지역에 지원을 두고 있지만 인구 53만 명인 김해에는 소액심판과 즉결심판 등 경미한 사건만 담당하는 최소 단위 법원만 둬 시민들의 사법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담당 인구 수를 봐도 김해에 지원·지청 설립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실례로 창원지법은 120만 5658명인 데 비해 마산지원은 49만 2542명, 진주지원은 58만 9584명, 통영지원은 44만 5590명, 밀양지원은 17만 1138명, 거창지원은 15만 2716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창원지방법원의 최근 3년간 1심 소송사건은 해마다 증가해 산하 5개 지원 전체 건수의 63%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재판부가 면밀한 심리를 못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당한 시민들이 공정한 사법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폐단을 없애려면 창원지법 김해지원과 창원지검 김해지청 설립은 하루가 급하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김해시의원./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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