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사장 "매점 수의계약 위법" 현 이사장 "적법 절차"…이사회 소집 두고도 논란

학교법인 덕명학원(이사장 서익수)이 운영하는 마산무학여중·고등학교가 매점 입찰과 이사회 운영방식을 놓고 전·현직 이사장 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서천수 전 이사장 측은 "학교법인이 소유한 매점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것은 문제이고, 이사회 운영이 위법하다"며 경남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구내매점 업무처리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덕명학원이 편의점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매점과 계약하기 전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의결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일부 이사에게는 통지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이사장 측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해 이사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데도 덕명학원이 2013년 11월 이후 4차례 이사회를 열면서 등기이사 8명 가운데 2명을 뺀 6명에게만 이사회를 통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덕명학원 관계자는 "매점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법인회계로 잡아 적법한 절차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또한 이사 2명은 이미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이고, 조만간 새 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서 전 이사장 측은 "1명은 강요에 의해 제출했으나 번복했고, 또 다른 1명은 기한 만료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효력이 없어 사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매점이 학교 회계와 별도여서 공개입찰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잘못이 있다면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사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임 번복에 따라 이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교육청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법인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수 전 이사장과 서익수 현 이사장은 형제로, 형이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 후임이 된 동생이 설립자처럼 행세하며 학교를 독단 운영한다며 진정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서 전 이사장은 1968년 마산무학여중에 이어 1972년 마산여자상업고(현 무학여자고등학교)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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