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외국인 주민 통계가 안전행정부에서 나왔다.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는 외국인, 이주민, 이민자 등이 있지만, '외국인 주민'은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국적 취득자, 다문화가정 자녀를 일컫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경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9만 7000여 명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많으며, 도내 인구 중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전체 외국인 주민의 절반가량은 이주노동자들이다. 외국인 주민의 급격한 유입은 인구 분포 지도를 바꿔놓고 있다. 김해시 주촌면은 등록 인구의 절반이 외국인 주민이며, 도내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창원과 김해는 옛 도심지, 낙후 지역, 공단 주변에 외국인이 밀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 2000년대 중반, 정부가 다문화사회를 표방하면서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도 체계적인 정비 수순을 밟아왔다. 경남에도 재한외국인처우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다듬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경남도의 이주민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여성가족정책관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올해 경남도 여성정책관실 세출 예산의 외국인 주민 지원 부문은 73억여 원에 이르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다수인 외국인 주민 인구 분포나, 다양화하는 이주민 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이름으로 편성된 예산은 2억 5000여만 원에 그치고 있으며, 예산의 다수는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여성정책관이 이주노동자 지원 업무를 맡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음에도, 경남도가 다문화가정만 중시할 뿐 외국인 주민의 다수를 이루는 이주노동자는 소홀히 취급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도내 외국인 주민은 지난해에 견줘 8%가량 증가했다.

이런 현황을 반영하여 경남도는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94개에 이르는 지원 사업이 내실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에는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소모성 행사가 적지 않다. 47억 원이 넘는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도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외국인 주민 지원 체계를 점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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