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출 건수 1억 건 넘어…파장 컸다"

사회적 혼란과 파장이 컸던 신용카드 3사 1억 건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이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며 울먹였다. "어리석었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피해를 끼친데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롯데·농협카드 1억 건 고객정보 유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 위반)로 구속된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 ㄱ(39) 차장은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죄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 앞서 신용카드 3사 고객정보를 유출한 ㄱ 씨와 정보를 넘겨받아 대출모집인 등에게 유통한 광고대행업체 ㄴ(36)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ㄴ 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대부중개업자 ㄷ(36)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1억 건 이상 신용카드사 정보를 유출해 일반인들과 카드 3사 3개월 영업정지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재발방지와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으로 엄벌 의지를 밝혔고 국회도 처벌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 판결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유성)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부중개업자 ㄹ(39) 씨에 대한 증인심문 재판을 연 뒤에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다.

이날 신용카드사 정보 유출사건 재판에 앞서 형사4단독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 고객정보 사건 선고공판을 열어 유출자와 이 정보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이들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객 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씨티은행 전 직원 ㅁ(38) 씨와 한국SC은행 전산프로그램 개발 외주업체 직원 ㅂ(41)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로부터 고객정보 4만 건, 9만 3000건을 각각 넘겨받아 다른 대출모집인에게 유통한 2명에게도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대출모집인 6명에게도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2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금융기관 고객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고 스팸문자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선량한 고객이 피해를 보게 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엄히 처벌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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