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가 21일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등을 공공급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진주여성민우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등 19개 단체와 일부 진주시의원은 23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8개 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일본산 수산물의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젓갈 등 가공된 수산물은 기준이 없어서 방사능 검사조차 시행한 적이 없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처럼 부실한 검역체계를 거친 일본산 수산물이나 가공품은 아이들의 급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3일 열고 있다. /김종현 기자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올해까지 학교 급식으로 사용된 4327㎏의 일본산 수산물 중 경남에서 519㎏을 사용해 서울(806㎏)과 대전(542㎏) 다음으로 많았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각급 학교의 일본산 수산물 식재료 사용 금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조례 제정·시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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