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를 상습적으로 맞다 구속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균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ㄱ(46)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월)을 깨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암 발병이 빈번한 가족력에 대한 우려감으로 위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자주 받던 중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 등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고, 병·의원에 지급하지 않은 진료비를 변상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사장인 ㄱ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병원을 돌며 수면유도제를 548회 맞다 붙잡혀 지난 3월 구속됐다. 그는 상습 투약자로 들킬까 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가족, 거래처 직원, 입사지원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맞기도 했으며, 진료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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