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발연 '경남메세나 성과와 과제' 보고서 주장

경남지역 메세나 운동 발전을 위해서는 메세나 지원 기업에 대한 충분한 세제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발전연구원 사회여성연구실 한상우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발표한 <경남메세나 5년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외 메세나 활동은 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큰 역할을 한다"며 "혜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 메세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87년 메세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개선, 공익재단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지난 2003년에는 기업이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한 금액의 60%를 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기업들은 이 법을 기준으로 메세나 관련 조직을 정비해 이른바 '메세나 경영'을 해나가고 있다.

일본 역시 기업메세나협의회를 통해 문화예술단체들을 지원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메세나협의회가 일단 기부금을 수령한 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기부금을 '조성금'으로 교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한 연구위원은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문화예술 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경남도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이나 기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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