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상대 손배소 제기 업체 패소

산청호국원 토지보상 업체 선정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4단독 김기풍 판사는 토지보상 관련 업체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을 통보받은 5개 업체 중 단 2곳만 응찰했는데 그 중 한 업체가 입찰 조건을 명백히 위반해 결과적으로 경쟁입찰이 되지 못해 피고가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또 원고가 실제로 담합하지 않았더라도 재입찰을 불법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국립산청호국원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했는데 함께 응찰한 업체가 낙찰 하한율보다 낮게 입찰가격을 써 재향군인회가 재입찰로 다른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이 업체는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산청군 단성면 일대 23만㎡에 437억여 원을 들여 납골시설 등 산청호국공원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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