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청사 소재지 조례 두고는 대치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를 분리해달라는 건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의회는 마지막 안건으로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과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뤘다. 두 안건은 앞서 지역별 대표 의원 3명씩 모두 9명으로 꾸려진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결과물로 내놓은 합의안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마산시 분리 건의안 상정을 앞두고 마산지역 이명근 의원의 요청으로 한 차례 정회했고, 이후에도 협의 시간을 요구해 긴장이 고조됐다.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10여 명과 의회 공무원, 취재진으로 방청석도 가득 찼다.

마산지역은 특위 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23일 오후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도중 마산지역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올라가 몸싸움을 하던 도중 의사봉을 던지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황일두(새누리당, 교방·노산·합포·산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은 재석 의원 52명 가운데 찬성 42, 반대 9, 기권 1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김종대(민주통합당, 회원1·2동·회성동·석전1·2동·합성1동) 의원은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좀 더 고심해서 결정하자”며 반대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은 통과했지만, 사실상 마산시를 분리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 마산시 분리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전에 경남도와 안전행정부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도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마산시 분리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분리가 가능하다 해도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배종천(새누리당, 반송·중앙·웅남) 의장이 두 번째 처리 안건인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자 소동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마산지역 의원은 수정 동의안을 제출했다. 마산지역 의원은 청사 소재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단서 조항으로 ‘마산시 분리가 확정되면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을 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이수(새누리당, 구산·진동·진북·진전면) 전 의장은 이날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신상 발언을 통해 의원 배지를 배 의장에게 반납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마산지역 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를 두고 대립이 이어졌다.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청 소재지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로 한다’는 내용으로 창원시 청사의 위치를 확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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