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연금액 더 늘어날 수 있나요,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이번달 2.2% 인상 지급

Q: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연금보험료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연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예,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중에 물가가 오르면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연금을 받는 동안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4월부터 조정하여 드립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연금액이 2.2%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4월부터 1만 1000원이 인상되어 51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또 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2% 인상되어 배우자는 연간 24만 1550원(월 2만 120원), 18세미만 자녀 또는 부모는 16만 1000원(월 1만 341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액의 월 급여액도 단독가구 기준 2200원 인상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인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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