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수강료 비싸단 인상 줘, "학부모 "단속 효과 체감 못해"

경남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불법·편법 학원비 인상 학원에 대한 단속 움직임을 보이자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은 저마다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교습비 등에 대한 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해 지역별 학원비 인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 단위로 구성한 교습비조정위원회(학부모, 시민단체, 공무원, 세무사, 대학교수 등 11명)가 학원 등 수강료를 심의해 교습비 과다 인상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학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원업계는 지난해부터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상황에서 학원가 감시는 학부모들에게 학원비가 비싸다는 인식만 심어준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학원업계는 사업장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수강료를 변경할 때 이미 교육청의 조정위원회를 거치는데다 또 지난해부터 경남교육청 홈페이지로 교습비를 모두 공개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비용이나 재료비 등 부가적으로 받아 온 경비도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 학원수강료 단속에 나서자 학부모와 학원가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경남도민일보DB

창원 의창구 한 외국어학원 관계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정보공개 게시판이 있다. 학부모들이 설립자와 교습과목, 시간, 교습비 등을 모두 알 수 있다"며 "점점 학생 수는 줄고 학원은 많아져 경영에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데 물가잡기와 함께 사교육비 줄이기는 매년 정부의 단골 정책이 되어 학원가 감시가 심해지고 있다. 이는 오히려 안정화할 수 있는 사교육 시장을 동요하게 한다. 학부모들에게 불안감만 주는 꼴"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학원·교습소 등 3625곳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수강료 초과징수 단속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해 학원비를 과다하게 올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 371명에 대한 단속에서도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적발 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도 불만을 제기하기는 마찬가지다.

가정경제에서 자녀의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새 학기마다 교육물가 단속을 벌여도 학원비 인하는 없었다는 것.

지난 6일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학원·보습 교육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상승했다.

초등학교 4.9%, 중학교 7.0%, 고등학교 8.1% 등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4%보다 크게 웃돌았다.

주부 김양희(43·진주시) 씨는 "월급은 안 오르고 자녀 교육비만 오르는 것 같다. 3월만 되면 뉴스에서 학원비 단속하겠다고 난리지만 실제로 학원비가 내리거나 조정한다고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으레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정위원회 심의 등으로 학원비 과다 인상은 쉽지 않다. 특히, 창원지역 수강료는 지난해보다 조금 내렸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원비가 비싸다고 여겨 학부모 체감도를 낮추는 게 관건이다. 이 부분에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강료를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강료 등 변경 미통보는 138건이나 적발됐다. 또 처음 등록할 때만 신고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수강료도 파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