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원연합회, 도교육청서 가두행진

학원교습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도내 학원 운영자 400여 명(경찰 추계 300여 명)이 12일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후문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학원 운영자 모임인 경남학원연합회 회원들은 이날 정부가 학원 교습시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대신 불법 과외 단속을 강화하고, 비리가 계속 터지는 '방과후학교'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원 교습 제한시간은 시·도별 조례를 통해 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다. 교과부는 최근 초등학생 오후 8시, 중학생 오후 9시, 고등학생은 오후 10시로 교습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교과부가 입법을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세종시 포함)과 지난달 말 이미 조율을 마쳤다고 전했다.

또한, 연합회는 "불법 과외 단속은 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한 경남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을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12일 오전 경남학원연합회 소속 18개 시·군지회 회원들이 도교육청 후문에서 학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일호 기자

교과부의 학원법 개정 움직임과 별도로 경남에서는 오는 14일부터 현재 자정까지인 학원 교습시간을 초등학생 대상 학원 오후 9시, 중학생 대상 학원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0시까지로 단축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

이들은 이 개정안이 사실상 교습시간 제한이 없는 EBS의 원격강의와 형평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 시행이나 법 개정 뒤 학생들의 학원 행이 뜸해질 것을 우려해 "학교별로 시행하는 야간자율학습은 사실상 강제 학습이어서 이를 강하게 규제하라"고도 했다.

경남학원연합회 김성진 회장은 "조례 제정 결과가 불만족스럽기는 했지만 경남교육청과 이견을 조율해 경남의 관련 조례는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지역별 실정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간 규제에 나서려 한다. 이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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