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따오기 상표를 둘러싸고 한 농업법인 대표와 벌이고 있는 법적 공방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그동안 효산농산 대표 김희수 씨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인 따오기 상표를 둘러싸고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 창녕군은 국제적 습지로 평가받는 우포늪과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따오기 등 '친환경 청정 창녕' 상표 마케팅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데, 김 씨의 발 빠른 따오기 상표등록으로 걸림돌이 되어왔다. 창녕군이 제기한 소송은 김 씨가 따오기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니 그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 따오기 상표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는 소송 등 2건이었다.

창녕군민인 김 씨는 정부와 경상남도, 창녕군 등이 2007년 람사르총회와 따오기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따오기 이름으로 쌀, 식용 감자가루, 누룩, 메주, 고추장, 된장 등 30여 가지에 이르는 농산물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한 바 있다. 창녕군이 김 씨와 협상을 통해 따오기 상표권을 군민의 농업브랜드로 사용하려 노력해 온 점은 이해된다. 그러나 이미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이는 소송에 대해서는 섣부른 행동이다. 좀 더 사려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엄격히 말해 우포늪과 따오기라는 공공브랜드를 한 개인이 상표 등록하여 사용하면서 창녕군민과 나라 재산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은 법과 정책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개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정적인 소송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협상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소송의 당사자도 따오기 도입을 추진한 당사자들과 지역농민들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법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옳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최소한 상호 이해당사자들 간에 법원의 적절한 조정과 일방적인 패소 판결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창녕군이 진행하는 우포늪 어업행위로 철새들이 쫓겨 다니면서 생태관광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 행정과 어민 간에 일방적인 협상이 아니라,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개입해 공공성에 입각한 일처리를 해야 한다. 어업협상과 따오기 상표 문제의 올바른 해결도 이해당사자들이 나설 수 있도록 행정이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지켜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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