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청구 기각…상표 등록출원 소홀 지적

창녕군이 따오기 상표를 둘러싸고 한 농업법인 대표와 벌이고 있는 법적 공방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창녕군에 따르면 효산농산 대표 김희수(56) 씨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인 따오기 상표를 둘러싸고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달 초 패소했다.

창녕군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소송은 '김 씨가 따오기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니 그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 따오기 상표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는 소송 등 2건이다.

창녕군과 김 씨의 상표등록과 관련한 법적 다툼은 김 씨가 지난 2007년 특허청에 따오기 명칭을 사용한 농산물에 대해 상표권 등록(제0728109호)을 마치고 2009년 1월부터 이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선점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김 씨의 농업법인은 따오기 이름으로 쌀, 식용 감자가루, 누룩, 메주, 고추장, 된장 등 30여 가지에 이르는 농산물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했다.

창녕군은 지난해 2월 특허청에 따오기 상표등록 지정상품 중 쌀, 탈곡한 보리, 식용 갈분, 식용 콩가루, 식용 쌀가루, 식용 현미가루, 식용 감자가루,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율무가루, 탈곡한 귀리, 식용 메밀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보릿가루, 식용 옥수숫가루, 식용 밀가루 등에 그 등록을 취소한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특허심판원 제2부는 "따오기의 등록상표는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 상품 중 하나 이상에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됐고,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상표가 아니다"며 창녕군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창녕군은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7일 특허법원 제1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다시 창녕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사례는 창녕군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고와 대응으로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녕군이 따오기 상표 등록출원을 소홀히 했고, 소송 과정에서도 관련 공무원의 대응이 미흡한 등 총체적으로 부실 대응했다는 것. 따오기 상표권 분쟁을 두고 특허청 서비스표 심사과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등 전국 행정교육기관을 순회하며 '특허 관련 업무와 행정소송' 강의를 하면서 김 씨 사례를 설명하며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전국 공무원들에게 전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공권력을 동원해 뺏으려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변리사 비용 등 개인적 희생을 강요하고 군민 혈세로 소송비용을 낭비한 창녕군에 소송비용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창녕군이 따오기 복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우포늪과 따오기를 친환경 브랜드 육성에 활용하고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고 있다"며 "따오기 상표권과 관련한 소송은 지역 전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따오기 상표를 개인이 선점해 독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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