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땐 납부예외 신청

Q :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일할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데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A : 직장을 다니다 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면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지역가입자 가입신고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 055-29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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