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주민센터·온라인' 신청

오는 3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분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께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만 0세(2012년도 출생)는 39만 4000원, 만 1세(2011년도 출생) 34만 7000원, 만 2세(2010년도 출생) 28만 6000원을 지원받는다. 또 누리과정이 시행되는 만 3~5세는 22만 원이다.

영어·미술 학원 등 정부 인가 공식 보육·교육기관이 아니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금액은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36개월 10만 원, 36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 원이다.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부모에게 입금된다.

시설 이용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해당 금융기관은 KB국민과 우리, 하나SK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사랑카드가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한' 아이사랑카드는 발급 금융기관 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양육수당도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면 매월 25일께 통장에 입금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2월까지 신청을 마무리해야 3월부터 지원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만 0~2세를 둔 부모라면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은 없다. 다만,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는 일부 부담액이 발생한다. 앞으로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해 부모 부담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