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해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대마도의 날 조례'의 이름이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로 바뀌었다. 아울러 조례 목적에 '객관적인 사료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던 정쌍학(새누리당,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의원은 "국제사회와 일본 스스로도 독도와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인정한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등 각종 사료를 모아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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