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밤 10시까지 단축키로 했으나 실패

내년부터 초·중·고교 과정 학원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단축하려던 경남교육청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현행 밤 12시까지 가능한 학원 운영을 초등학교 과정 밤 9시까지, 중학교와 고교 과정을 각각 11시와 12시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조례안에 따르면 학원 과외 교습 시간은 초·중·고 과정 모두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되어 있다.

당초 도교육청이 제출한 개정안은 초·중·고 과정을 모두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담당자는 "학원법에 근거해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하라는 교과부 권고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번 가결안과 같은 수정안을 냈다. 교육위원들은 그 근거로 일부 시도에서 과외 교습시간을 학급별로 차등하고 있고, 밤 10시까지로 학원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 개정된 내용대로 조례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지금처럼 밤 12시까지,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각각 밤 11시와 9시까지만 학원 교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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