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이름·수강시간 확인 꼭…수강신청서 등 있어야 구제 가능

학원 등록 때는 수강기간과 수강강사 등이 정확히 기재된 수강신청서(계약서)나 수강증을 받아야 한다. 수강연기 신청 때도 마찬가지다.

한국소비자원 부산경남본부는 올해 경남지역 내 학원 관련 소비자피해가 잦다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때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원의 수업 내용과 강사, 학습기간, 수강료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해야 학원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에 사는 조모(30) 씨는 지난 4월 기타 악기 강습을 주 2회씩 총 3개월을 수강하기로 하고, 33만 원을 결제했다. 한 달 후 조 씨는 개인사정으로 1개월 휴강신청을 했고, 학원으로부터 언제든지 재수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조 씨는 한 달 후에도 수강이 어렵자 학원에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원은 수강하지 않은 2개월에 대한 수강료를 모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조 씨는 수강계약서를 받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접수된 학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76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약철회·계약해지 불만'이 390건(5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격 불만' 101건(13.2%), '부당행위' 42건(5.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경남본부 김종간 차장은 "부울경지역 소비자 2명 중 1명은 '청약철회·계약해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학원 수강은 대부분 장기간 계약이라 수강료가 고액이고 일괄 선급으로 내고 있다. 하지만, 학원이 폐업하거나 수강생의 중도 해지 요구 때 수강료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학원 소비자피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원할 때 교습개시 전이면 낸 수강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교습이 시작됐다면 총 교습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수강증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경남본부는 학원 등록 때 서면으로 수강신청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강연기 신청 등 경우에도 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강사 이름과 수강 기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할부결제 기간이 수강기간인 것으로 오인하지 말고, 수강 신청 전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교재 판매업체가 학원인 것처럼 속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입시학원(기숙학원 포함)'에 대한 불만이 75건(9.8%)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어학원' 68건(8.9%), '자격증학원' 55건(7.2%), '미용학원' 45건(5.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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