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비 등 유치원장 자율 결정…도교육청 인상률 제한∙정부지원 검토

국내 보육환경에서는 사립유치원비를 안정화하려면 인하보다는 보조금 확대가 현실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자녀 한 명을 사립유치원에 보낼 때 드는 비용은 500만 원대. 등골이 휘는 부모들은 저렴한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치열한 경쟁률을 뚫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사립유치원비를 강제로 인하할 수 없다. 입학비와 수업료, 현장 학습비 등 사립 유치원비는 유치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공립대 대학등록금과 맞먹는 사립유치원비 대안으로 유아학비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국·공립유치원 수업비와 입학비는 없다. 다만, 국·공립유치원에서 별도로 급식비 등을 부과하는데, 정부는 매달 3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는 초과분만 내면 된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수업비와 입학비가 천차만별이다. 적게는 10만 원 이하부터 많게는 70만 원이 넘는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에게 교육과정 교육비 20만 원과 방과후과정 교육비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내 만5세 평균 사립유치원비 42만 8585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만3·4세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각 19만 7000원, 17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비가 비싸다는 학부모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지원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만5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교육비는 22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오는 2016년 30만 원까지 오른다. 또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원됐던 교육비를 소득수준 관계없이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유아학비 지원으로 경감하는 게 정부의 유치원비 안정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매월 학부모들이 내는 유치원비가 전년보다 3%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사립유치원비 인상의 상한선은 없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장이 교육비를 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막무가내 인상을 막고자 지난해보다 3%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다.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며 "만약 사립유치원이 인상 폭을 어기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중단된다. 현재 사립유치원에는 학급당 25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도 유치원별 납입금 변동 상황과 사립유치원 납입금 책정방식, 납입금 책정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유치원비 인상을 막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앞으로 유치원 단체와 협의를 거쳐 교과부령으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측이 재산세 부과 등으로 반대하고 나섰지만 합의안을 찾을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도 유치원비 인상을 막으려면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지만, 국·공립유치원은 교사인건비와 교육시설 개보수 비용을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똑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자녀를 공립과 사립, 어느 유치원에 보내느냐에 따라 학부모는 교육비 부담에서 심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다"고 설명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전국 78% 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국·공립유치원과 교육비 차이를 비교하는 잘못된 경쟁구도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비 부담을 전적으로 학부모에게 떠넘긴다면 공·사립유치원 간 갈등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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