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의 한 초교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거짓신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의 날이었던 지난 21일 오후 4시 양산경찰서 종합상황실은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로부터 발송된 긴급 FAX 한장으로 평온한 휴일 잔칫날이 한순간 긴장에 휩싸였다.

팩스에는 'GPS 켜놨구요 빨리 와 주세요 성폭행당하고 있어요. 화장실 간다고 잠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의 위치가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로 조회됐다.

휴대전화에서 112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접수돼 관할 지방경찰청(경찰서)로 전달된다.

이에 따라 양산경찰서는 휴일 당직을 서고 있는 형사와 인근 물금지구대, 양주파출소, 중앙파출소에 지령을 내려 순찰차 8대와 40여 명의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또 112 타격대도 추가출동하고 비번인 형사들을 비상소집했다.

이동환 양산경찰서장과 수사과장, 상황실장도 현장에 출동, 현장수색과 탐문수사에 돌입하고 통신추적 수사를 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을 통해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초등학교 5학년 ㄱ(12) 양의 거짓신고로 밝혀지면서 경찰을 허탈과 함께 안도했다.

이날 해프닝은 46분만에 끝났다.

경찰의 출동에 놀란 ㄱ 양은 어이없게도 성폭행 허위신고 등 관련 내용을 TV에서 본 뒤 호기심에서 장난 신고를 했다는 진술에 경찰을 또 한번 허탈하게 했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와 함께 치안공백 사태를 빚은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ㄱ 양의 부모를 경찰서에 방문하도록 요구했다.

경찰은 ㄱ 양이 나이가 어리고 허위신고가 처음인 점을 감안해 고심 끝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계도차원에서 접근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ㄱ 양과 부모는 앞으로 일정기간 '마을순라대' 에 참가해 야간순찰과 경찰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기로 했다.

이동환 양산경찰서장은 "사안이 중대하지만 타 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학생이 스스로 충분히 반성하고 112 신고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것이다"며 "선량한 시민들이 제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112신고를 좀 더 아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8일 돈을 빌려간 남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ㄱ씨(41)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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