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7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 내부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차명계좌를 감추기 위해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겠다"고 주장해 같은 해 8월 유족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보관 중인 수사기록에 차명계좌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차명계좌를 전해들었다는 수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유력인사에 대한 인적사항도 끝내 밝히지 않았고, 권 여사 관련 발언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청장의 이러한 발언이 담긴 직원교육용 CD를 제작·유포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내부 교육용으로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봉화 기자·뉴시스 bong@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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