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손상·추가요금 요구…피해 접수만 243건

지난 1월 13일 김모(30·창원시 진해구) 씨는 밤 12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다 차량이 파손됐다. 대리기사가 주차된 차를 빼던 중 주차장 기둥을 충격했다. 김 씨는 수리비를 보상받았지만, 수리기간 동안 차량대여비(교통비)를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본부장 정동영)는 소비자들이 대리운전 요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불과 1만~2만 원 정도지만, 대인·대물사고와 자차손상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8월 2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번)로 접수된 부울경지역 대리운전 소비자피해건수는 총 243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다.

주요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대리운전 중 대인·대물 사고로 자차손상 불만(132건, 54.3%) △추가요금·여러 번 타면 공짜 미이행 등 부당요금 불만(50건, 20.6%) △과태료·범칙금 불만(19건, 7.8%) △서비스 불만(7건, 2.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제 건수는 아주 적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대리운전 소비자피해건수 243건 중 피해구제 건수는 총 9건이라고 밝혔다. 김종관 차장은 "대리운전 이용 때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미가입이나 대리운전 기사 퇴직, 대리운전업체 거절 등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가격이 싼 곳보다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고, 보험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 교통범칙금·과태료 보상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기사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하고 이용 전 정확한 요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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