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이의제기로 결렬

1년 6개월 넘게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 피해 가족과 여행사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이 무산됐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노갑식)는 사이판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 박재형(42) 씨 등 가족 4명이 (주)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하나투어 측이 이의를 제기해 결렬됐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문에서 하나투어가 박재형 씨에게 4억 341만 원을 지급하고, 부인과 자녀 2명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행사 인솔자가 총격이 있을 경우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리적으로 관광객들을 대피시켜야 할 정도의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총격 사실을 관광객들에게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여행사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박재형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씨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금전적 피해액과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을 산정해 배상금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나투어는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지난 17일 이의를 신청했다. 화해 조정이 무산됨 따라 오는 26일 판결 선고가 있다.

박 씨는 2009년 11월 20일 사이판에서 무장 괴한이 난사한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고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로 지난 2010년 12월 하나투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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