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 하청운수업체 한 곳서 100여 명에 '계약해지 예고' 문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지난달 29일 끝났지만, 창원의 한 운수업체가 화물연대 한국철강지회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을 계약 해지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화물연대 경남지부에 따르면 한국철강 운수업체인 ㄱ사는 화물연대가 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벌이던 이날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보내 "다음 날(30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들이 회사로 복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경남지부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들은 복귀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한국철강지회 조합원 100여 명이 사실상 집단해고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경남지부 관계자는 "이날 투표 결과가 파업 종료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상황은 맞다. 그러나 투쟁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씻고 추슬러야 하는데, 주말인 다음날 오전에 나오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는 부당하다"며 "평소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일을 할 경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창원 현대메티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화물연대 경남지부 조합원들(오른쪽)과 화물연대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한국철강에서 나가는 화물차를 막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는 경찰들. /최윤영 기자

이들은 한국철강이 화물연대 조합원 100%로 이뤄진 사업장이라 노조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ㄱ사가 무리한 요구를 내세워 계약 해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경남지부는 30일 한국철강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ㄱ사가 집단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한 항의집회였다.

현재 한국철강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한국철강이 아닌 운수업체 소속이다. 한국철강에는 4개 운수업체가 있고 이중 ㄱ 사가 이번 파업에서 노동자들과 교섭을 했다.

화물연대 경남지부 관계자는 "오늘(1일) ㄱ사와 만났는데 우리 조합원 차를 '용차'로 바꾸겠다고 다그쳤다. 지금은 자기 차가 아니더라도 1년 이상 일하면 운수회사 소속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용차는 언제든지 계약을 잇고 끊고 할 수 있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창원 현대메티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화물연대 경남지부 조합원들(오른쪽)과 화물연대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한국철강에서 나가는 화물차를 막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는 경찰들. /최윤영 기자

화물연대 경남지부는 오늘(2일) 오전 11시 교섭이 결렬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거리로 나가 투쟁을 벌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은 6월 28일 이상락(45) 화물연대 경남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6월 25일 창원시 웅남동 도로에서 비조합원 트럭을 부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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