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측정 장비 활용 현장조사 결과 보 턱밑 강바닥 파임 심각

낙동강사업 18공구인 창녕함안보 수문 바닥보호공 끝단부에서 세굴현상으로 깊이 파인 웅덩이가 발견됐다. 환경단체는 웅덩이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바닥보호공 밑까지 세굴이 진행됐다며 보 붕괴 위험을 제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지난해 8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세굴을 막기 위한 보강공사를 벌이면서도 아직 바닥보호공에는 문제가 없다며 "보 안전성에 이상 없음"이라는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세굴은 강·바다에서 흐르는 물로 기슭이나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씻겨 파이는 현상을 말한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12일 보트를 타고 창녕함안보 하류에 접근해 세굴 현상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구연 기자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와 생명의 강 연구단·민주통합당 4대 강 사업 국민심판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창녕함안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 직하류에 세굴로 보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박재현 인제대 교수팀이 수심측정용 GPS 에코사운딩 장비를 이용해 창녕함안보 직하류의 재퇴적과 세굴현상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함안보 가동보 직하류에 폭 180m, 길이 약 400m에 걸쳐 최고 수심 26m에 해당하는 세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세굴은 창녕함안보 설계에서 적용된 바닥보호공의 상당 부분이 무너진 것으로 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공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숨기고 하류부 바닥보호공에 대한 땜질식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공은 보 상류부 바닥보호공을 10m에서 20m로 확대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하류부 바닥보호공 공사는 언급하지 않아 축소·은폐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들은 "보를 지탱하는 상·하류의 강바닥 지반이 모두 무너졌다는 뜻"이라며 "창녕함안보가 그야말로 붕괴직전의 사상누각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경남도 낙동강특위 위원장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해 7월 홍수 빈도가 높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피해는 설계상 명백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댐 규모를 보 설계 기준으로 짓고,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설계검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국회의원은 "창녕함안보는 아직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강 바닥이 그렇게 깊게 파일 수 있나. 물살이 빠른 가동보 하류에 세굴 현상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라며 "독일 라인강에 만들어진 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 돌을 계속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방편 보수공사를 중단하고 가물막이를 설치한 뒤 물을 모두 퍼내고 정밀조사부터 해야한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6개 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공 김영우 공사팀장은 "웅덩이가 형성된 지점은 보 기초에서 약 160m 떨어진 지점으로, 물막이 강철과 대형 콘크리트 말뚝으로 지지하고 있는 보 기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수공은 '보 하류 보강공사에 대한 축소·은폐 지적'에 대해 "지난 1월 모니터링 결과 장기 하상바닥 변동에 대해 안전성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자문결과가 도출돼 보강 설계를 통해 시공을 준비중이므로 숨기려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생명의 강 연구단과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 등이 12일 창녕함안보에서 보 하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굴현상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벌였다.박창근 관동대교수, 김진애 민주당 의원,환경단체 관계자등이 창녕함안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세굴 발생 도면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환경단체의 정밀조사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요청에 대해선 "정밀조사는 3차례 외부전문업체를 통해 수행했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적공법을 결정해 3월 말 보강완료 예정"이라며 "보 준공 전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완벽한 구조물 품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