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강인순 교수, 예술인복지조례 토론서 주장

도내 예술인들에게 '기본 소득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대 사회학과 강인순 교수는 지난 15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 문화예술인 복지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만약, 주장으로 그치지 않고, 실현된다면 문화예술인들이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예술인은 고용되어 활동하면 노동자이고,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이 활동하면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고용되어 활동하는 예술인은 예술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4대 보험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예술인의 권리 또한 시민권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김두천 기자

이에 따라 강 교수는 "문화예술인이 안고 있는 경제상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기본 소득제' 개념을 도입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기본 소득제'는 '국민 전원에게 일정 금액을 무조건 나눠주자'는 것으로 18세기 토머스 페인 등이 주장했지만, 아직 도입한 국가는 없다. 그러나 예술인 복지차원에서 최소 생활이 가능해야 예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선언법'적 성격으로 실효성이 문제시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예술인 기본 소득제'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술인들에게도 기본 소득이 책정되고, 이것이 '4대 보험'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지방정부나 국가 재정의 총 지출과 관련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진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책 마인드다.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창작활동은 미래사회에 중요한 발전 동력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토론자로 나선 경남미술협회 이선엽 기획위원장은 "미술계는 (예술인 복지법 제정에 있어)4대 보험을 가장 원했지만, 어느 하나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보면,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응답자 비율은 98.4%였으며, 가입한 형식은 '지역가입자' 37.4%, '사업장'36.0%, '피부양자' 25.0%의 순서로 피부양자로 가입된 문화예술인이 4분의 1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응답자 비율은 59.2%로, 가입형식은 '사업장' 31.6%, '지역가입자' 23.7%, '공무원연금' 2.9%, '사립학교연금' 1.0%의 순이다.

산재보험의 경우도, 전체 응답자 중 29.5%가 가입했다고 응답했고, 62.1%는 비가입, 8.5%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8.4%가 가입했다고 응답했으며, 63.4%는 비가입, 8.2%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강 교수는 "이처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낮은 가입률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들이 노동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4대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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