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성매매 근절대책 마련·철저한 감독 거듭 촉구

창원에서 발생한 노래방 도우미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성구매자에 의한 여성 피살사건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기관의 성의 있는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는 "경남경찰청장·창원지방검찰청장·창원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거나 하급기관으로 미뤘다"며 "이는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책위를 소홀하게 대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상남상업지구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책임있는 관계기관과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하루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상남상업지구의 성매매 영업행위와 장소제공 업소, 성매매 알선하는 직업소개소와 보도방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와 경찰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창원시는 대책위에 보낸 민원답변서에서 "현장에서 성구매자와 도우미 사이에서 은밀하고 이뤄지고, 신고가 없는 한 단속이 어려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래방 도우미 수송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단속 및 제재규정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차량을 운행제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성구매자 피해여성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성구매자에 의한 여성피살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창원시는 이어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호객행위자에 대한 벌금 상향 조정과 성매매 알선행위와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 또는 제재규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상부기관에 법개정을 건의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남동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매매산업을 근절하는 대책 방안으로 '유흥업소에 유흥을 돋울 수 있는 부녀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식품위생법 개정 운동에 집중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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