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관리감독 등 대책 필요

최근 도내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는 앵글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ㅂ(53·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씨는 이날 오후 1시 35분께 동료 5명과 함께 철 구조물 위에서 앵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8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전날인 29일 양산의 한 아웃렛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추락사가 있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고소작업용 차량의 크레인 바스켓을 타고 6층 유리를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쇠줄이 끊어져 ㅇ(41·대구 동구) 씨와 ㄱ(31·대구 동구) 씨가 25m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ㅇ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ㄱ 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크레인이 추락해 아래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20분께 김해시 주촌면의 한 공장에서 ㅁ(46·김해시 진영읍) 씨가 작업장에 있던 크레인 안쪽에 배선 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덮친 8t짜리 철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크레인을 조작한 기사 ㅅ(46)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은주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는 "고용부의 특별관리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 주로 한다"면서 "하지만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비슷한 산재가 단기간에 잇따르면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감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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