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식당서 부적절한 관계..남편에게 경위서와 각서 써줘

경남지역 현직 검사가 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구설수에 올라 '내부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발언을 무색하게 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모 지청에 근무하는 ㄱ 검사가 지난 30일 새벽 5시께 진주시에 있는 모 식당 1층에서 여주인 ㄴ(45) 씨와 잠을 자다가 ㄴ 씨의 남편에게 발각당했다. ㄱ 검사는 당시 현장에서 ㄴ 씨의 남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위서와 각서를 써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ㄴ 씨의 남편은 ㄱ 검사를 상대로 '간통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유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캡쳐
 
ㄴ 씨는 해당 지청의 범죄피해지원센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5월부터 ㄱ 검사와 인연을 맺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여러 차례에 걸친 전화 시도에도 해당 검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지청장은 "현재 대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ㄴ 씨의 남편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고, 해당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로 인해 추가조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취임사를 통해 "깨끗한 검찰 문화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최후의 고지"라며 "강력한 감찰을 통해 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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