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교장 "행정소송" 주장

경남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학교 예산 지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19일 경남도의회 예산결산 심사에서 '예산 과다 지원'이 지적된 데 이어, 경남장애인평생학교가 도교육청이 미등록 임의단체에 예산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가 설치한 창원장애인평생학교와 마산장애인평생학교에 '장애 성인 평생교육 사업' 명목으로 각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진해 장애인 평생학교와 밀양 평생학교에 각각 1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에 이영신 경남장애인평생학교 교장은 7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부터 '요가 과정','토요사물놀이반'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해왔지만 도교육청 지원에서 제외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장애인특수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등록하게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등록조차 하지 않은 마산·창원장애인평생학교에 2010년 각각 1억 5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했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애초 예산을 지원한 단체는 경남장애인야학협의회 소속이었고 교육부가 장애인 평생교육 장려차원에서 등록 전 지원한 사례가 있어 지원하게 됐다"며 "장애인 여가 교육이 아닌,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한 '성인 기초 문자 해독 교육'을 전제로 한 지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심사에서도 김종수 의원이 "8~13명이 교육받는 창원장애인 평생학교와 마산장애인 평생학교에 1년에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교육기관별 지출 내역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민간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단체별 예산 지원을 심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장애인 평생학교 증가로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예산 분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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