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참가자 4만여 명 예상.."지급 명령, 사실 인정한 판결 아냐"

창원발 애플사 상대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애플 소송)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뜨겁다.

창원지역 법무법인 미래로가 만든 아이폰 집단소송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에는 17일 낮 12시 현재 참가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5일 개통한 지 3일 만이다.

미래로 측은 한 시간마다 100명 꼴로 가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로 측은 우선 1차 소송 참가신청 마감을 이달 말께로 잡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보름 동안 하루 20시간으로 셈해 최대한 늘려잡으면 전체 4만 명 남짓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관심이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법무법인 '미래로'가 개통한 애플 집단 소송 홈페이지 캡쳐

애플 소송에 참가 신청이 폭주하는 데는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적은 소송 비용에 혹시나 승소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심리 때문으로 보인다.

애플 소송 비용은 1만 6900원. 홈페이지에서 1만 6900원만 결제하면 법적 다툼은 소송대리인이 알아서 해준다. 만약 승소하면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밑지는 셈치고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까지 인터넷으로 미래로 측에 결제된 금액만 3억여 원에 달한다. 특히 '소송위임계약 동의'에는 변호사 비용으로 9000원(부가세 별도)이 포함돼 있고, 해당 판결에서 승소하면 해당 금액의 20%를 변호사 보수로 책정하고 있어 이번 집단소송으로 미래로 측이 얻는 수익금도 상당할 것으로 점쳐진다.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미래로 측은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 전문가들은 승소 가능성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미래로 소속 김형석(36) 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지급명령 절차일 뿐 일반적인 판결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박진수 공보판사는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금전 등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때 확정되는 간이 소송절차"라고 말했다.

박진수 공보판사는 "지급 명령이 확정됐다고 해도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심리나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즉 애플코리아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것일 뿐 법원이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판결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에서 애플과 소송대리인 측이 위치정보 수집의 위법성과 정신적 피해 등을 놓고 다투게 되면 재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경남지역 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애플이 주장해온 '측정'이 아닌 수집이었다는 점과 개인의 정신적 피해 등을 입증하는 데 많은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시간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로 이재철 대표변호사는 "금전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는 신청자가 구체적 손해금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사용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은 명백히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형석 변호사는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신청을 해 지난 6월 말 100만 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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