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는 이미 집단 소송..안드로이드도 '안심 못해'

애플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사실은 올 초 영국에서 폭로됐다. 애플 측에서는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다.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위치 정보를 ‘측정한 것’이라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애플 측의 해명은 사용자들을 납득시키질 못했고, 애플은 결국 지난 5월, 위치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패치를 배포했다.

하지만,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의 패치 배포로 만족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시작해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미 집단 소송에 들어갔으며,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아이폰 유저들의 집단 움직임이 포착됐다. 그러던 차에 한국에서도 경남 창원의 한 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이번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명령을 확정 받자 집단소송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13일 저녁부터 집단 소송 카페나 동호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지난 6월 6일(현지시각) 애플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위치 정보 수집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뉴시스

집단 소송이 현실화되는 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월 1일부터 전자소송제가 시행되면서 집단 소송 시 걸림돌이 됐던 절차상 어려움도 상당히 해소됐다. 이제 집단 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가장 관건인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일각에서는 집단 소송으로 가면 애플이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반면 이번 위자료 소송을 주도한 법무법인 미래로 측의 주장은 다르다. 우리나라에는 명백하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애플은 이를 완벽하게 어겼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됐다’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도 승소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미래로 측이 직접 ‘sueapple.co.kr’이라는 애플 집단 소송 사이트를 만든 것도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 결정이다.

한편 애플은 묵묵부답이다.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형석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자료를 입금했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용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나, 어떤 공식적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아이폰 관련 집단 소송이 이뤄진다면 이는 승소 여부를 떠나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도 위치 정보 수집 문제가 불거져 사용자들이 지난 4월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위치 정보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이트·IT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 운동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김형석 변호사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IT관련 집단소송의 물꼬를 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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