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창원지법 100만 원 배상 판결에 송금…집단 소송 후폭풍 예고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애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100만 원을 받아낸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26일 김형석 변호사(법무법인 미래로·37)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소송에서 애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 8000원을 애플코리아의 주거래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을 통해 지급받았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의 위치정보는 아이폰 트래커(Tracker)만 있으면 누구나 초 단위로 개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애플사가 아이폰을 통해 사용자 동의없이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 원씩으로 산정해 사용한 5개월 간의 위자료로 100만 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말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아이폰이 이용자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위치 추적 피해자들을 위해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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