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자전거는 1790년 프랑스 콩트 드 시브락 백작이 발명했다고 한다. 페달이 장착되지 않아 사람이 앉아서 두 발로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로 셀레리페로(빨리 달릴 수 있는 기계)로 불렸고 이후 1861년 오늘날처럼 페달로 돌리는 자전거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는 1896년 조선시대 예조사랑으로 있던 고휘성이 처음 자전거를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자전거. 이제 이동수단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환경·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전거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다. 2009년 5월 대전발전연구원 이재영 박사 연구팀이 자전거 이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 금액으로 환산한 연구인데, 1.2% 수준인 자전거의 교통수단분담률을 10%로 높일 경우 공간효율성 증대, 기름 값 절약, 국민 건강증진, 대기오염물질 감소, 도로건설과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연간 19조 781억 원의 이익(국민 1인당 연간 503만 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선진국 양복차림에 안전모 쓴 이용자 많아

유산소운동에 해당하는 자전거 타기는 심폐기능향상, 심장의 기능향상, 체지방량감소, 근육량 증가, 동맥경화예방, 당뇨병예방 등 건강증진 효과와 함께 이산화탄소 감축에 이바지하는 양도 국민 1명당 연간 409㎏(연간 91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으로 환경보호 효과가 큰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자전거 이용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전국 최초 공영자전거인 누비자를 운영하는 창원시도 자전거 전용도로, 전용신호등, 주차장설치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덕분에 자전거 이용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덩달아 자전거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8년 57건, 2009년 67건, 2010년 77건, 올해 5월 20일까지 43건에다 자전거 사망사고도 최근 3년 사이 6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자전거 사고를 줄이고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할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어린이가 아닌 사람은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래서인지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모를 쓰는 사람을 보기 드물다. 자전거 활성화 성공사례로 알려진 프랑스·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양복을 입은 회사원이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법률상 의무규정인 까닭도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모든 자전거 운전자·탑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바꾸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도 차에 해당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보행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지나가고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다니는 사람이 많다.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는 자동차 신호등을 지켜 진행해야 하며 건널목을 자전거를 타고 가서도 안 된다.

자동차 운전자, 양보·방어운전 생활화해야

   
 

이 밖에도 모든 운전자는 양보·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내 아이, 내 가족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생각으로 건널목이나 교차로 진행 시에 한 번 더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 또 자전거 운전자도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것이다.

/김주수(창원중부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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