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내외동서 주민발의 서명운동 시작

서울에 이어 경남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서명운동이 펼쳐지는 가운데, 시민들 반응은 "학생들의 인권보장은 당연하다"는 입장과 "현 교육제도에선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입장으로 엇갈렸다.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난 31일 오후 2시, 김해 내외동에선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라는 인쇄물이 시민들의 손에 쥐여졌다. 청구 서명을 한 김보람(24) 씨는 "인쇄물을 보니 중학교 때 학교에서 두발을 단속했던 일, 복장을 규제했던 일 등이 떠올랐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제적으로 똑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현실과 맞지 않으며 효과도 없다고 본다"며 서명이유를 밝혔다.

반면 교육현장을 무시한 채 보편적인 인권가치로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둔 김민자(45) 씨는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입시위주의 현 교육제도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운동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학생중심의 교육제도로 바뀌어야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청구서명운동에 나선 김수근 경남교육연대 상임대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권조례 제정움직임이 일고 있어서인지 공감대가 높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만으로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가 31일 김해시 내외동 롯데리아 사거리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시민들이 서명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한편,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도민 1%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경남본부는 6개월간 도민 2만 4000여 명(도민의 1%)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조례 제정을 청원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처벌과 폭언 금지', '종교의 자유', '두발 복장규제 완화', '학생활동자율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교권을 침해하고 학교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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