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가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넓히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행정으로 공공기관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다.

경찰에서도 치안시책에 대한 국민 관심사항, 여성아동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통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2만 3000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해서 충실한 답변과 신속한 처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면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에 접속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되고, 담당 공공기관에서 10일 이내에 청구된 사항에 대한 정보자료를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보려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충분조건이다.

대안 없는 비난과 질책보다는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에 의한 참여가 치안행정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다.

쉽고 편리한 정보공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경찰행정에 대한 이해 증진뿐만 아니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쓴소리를 보내주기를 기대한다.

/박희열(함양경찰서 경무계장·경위)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