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었다. 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이 정한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 되었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자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신용카드의 사용을 통해 소매 단계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시행으로 생산·유통단계에서 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 는 것이다.

작년부터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올해 법인사업자에 이어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건수가 많은 사업자는 자체 ERP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중계사이트(ASP사업자)에 가입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이때는 비용이 든다), 세금계산서 발급건수가 작은 영세한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출 필요없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e-세로', http://www.esero.go.kr, 별도 비용이 들지 않음)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신규 개인사업자나 영세사업자는 당장에 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몰라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영세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놓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추정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법인거래처에서는 과거와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나 영세사업자라도 국세청 'e-세로'에 가입해 거래처에서 우리 가게에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발행했는지, 거래가액에 맞게 발행했는지 또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려면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많을 수 있다. 이 시행착오는 고스란히 세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새로 시작되는 이 제도에 관심을 둬야 하며 궁금한 점은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최성출(최성출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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