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시민 3만 명 국토부 청원…"재산권·환경권 침해 심각"

한국전력의 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시민 3만여 명이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2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부당하다며 청원서를 냈다. 청원에는 밀양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천주교 부산교구 110개 성당, 태고종 경남동부교구 43개 사찰에서 참여했다.

8일 강인영 국토를 사랑하는 범밀양시민연대 추진위원 등 3만 132명은 국토해양부장관 앞으로 낸 청원서에서 "한전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 76만5000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2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의 부당함을 탄원하니 진정성 있는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토지수용의 재결 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중앙토지수용위원회)께 있으므로, 밀양지역 76만5000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해 발족한 '송·변전 설비관련 제도개선추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토지 수용의 재결을 보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제도개선추진위 발족식. /경남도민일보DB

이들은 청원 이유에 대해 "초고압 송전선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환경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토지수용의 재결 전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신고리 원전 1·2호기의 발전전력을 수송할 수 있는 대체 송전선로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 재결이 시급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한전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밀양시는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를 냈다가, 주민의 항의로 변경공고를 통해 2011년 1월 17일까지 연장했으며, 1월 28일 주민들의 이의신청 의견을 취합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전은 2000년부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 5개 시·군 90여 ㎞에 걸쳐 송전탑 162기를 설치하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파 피해 등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심각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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