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발굴보도 11년 만에 국가 차원 공식 인정 … 피해보상·사과 권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 마산 진전면 곡안리 일대에서 미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관련 증언이 진실로 규명됐다. 1999년 9월 경남도민일보의 최초 발굴보도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아울러 마산·창녕·함안 일대에서 저질러진 미 지상군 관련 희생 사건 가운데 일부도 진실규명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상당수 학살 사건은 '진실규명 불능 사건'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위원장 이영조)는 피해 유족들에게만 결정문을 통지했을 뿐 아직 조사보고서와 보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민일보가 유족들로부터 입수한 '미지상군 관련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서'에 따르면 1950년 7월부터 1951년 10월 사이 경남 마산·창녕·함안 일대를 비롯해 강원·충청 지역에서 미 지상군의 박격포·대포·총격 등으로 수백 명의 주민과 피란민이 희생됐음이 확인됐다.
진실위는 이번 조사에서 1950년 8월 11일 마산 진전면 곡안리 성주 이(李) 씨 재실에 대피했던 민간인을 공격한 부대는 미군 제5연대 전투단으로 추정했다. 특히 주민들은 사건 전날이었던 8월 10일 미군 승인 하에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피란 준비를 하던 중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위는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미군이 피란민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했고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진실위는 이와 함께 △마산 진북면 예곡리 사건 △창녕군 성산면 방리 무태재 사건 △함안면 괴산리 사건 △가야읍 가야삼각지 사건 △군북면 사촌리 절골 사건 등 경남 지역에서 일어난 미 지상군 관련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사건을 비롯해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사건 △마산 진북면 덕곡리 사건 △함안 군북면 원북리 태실마을 사건 등 26건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단했다.
진실위는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 △미국과 피해보상 협상 △국가 사과와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부상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정 △역사 기록의 수정 및 등재 △외교적 노력 및 인권의식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진실규명 불능 사건에 대해서도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을 뿐 전쟁 피해에 따른 사망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적절한 위령 사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관련 법령 제정과 정비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