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1채 1억 7000만 원' 아파트 임대 지적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년 9월에 새로 개원하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관사 임대료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예산과 관련,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마산지원(마산지방법원)이 갑자기 개원이 되면서 예산안이 기재위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끼어들어 왔다"며 "법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한번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영선 의원.

박 의원은 이어 "일단 급하다고 해서 대부분 동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어제 이것을 법원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마산지청 그러니까 검찰의 경우에는 관사가 17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이 상당액수가 들어가 있다"며 "(마산)법원은 3월에 개원을 하고, (마산)지청은 내년 9월에 한다. 급하다면 법원이 더 급한데, 법원에서는 일단 리모델링과 증축이 급하다 해서 그 예산(관사 임대료)은 잡지를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물론 마산지청 관사 구입비가 필요한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이게 창원지검에서 마산지청으로 일부 신설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옮겨가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이동하는 부분도 있고…과연 17가구가 다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토의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관사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입보다는 임대가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임대료로 조금 예산을 깎았다"며 "임대한 것이 32평형 기준에 1억 7000만 원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제가 쭉 뽑아 보니까 마산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더라. 해안가에 고층아파트. 이 해안가 고층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17가구를 다 계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박 의원은 이어 "조금 지나치게 계산돼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1억 3000만~1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해서 거기서 남는 금액을 법원(마산지원)이 필요한 관사가 검찰처럼 17가구까지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부분적으로 이 부분을 보전해 줘야 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법원하고 비교해서 말하면 법원은 거기서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 검사들은 지역에서 옮겨 다닌다"며 "현재 (창원지방)법원은 한 채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그런데 다섯 채 정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재 창원에 있는 검사가 줄어들고 마산으로 옮겨갈 텐데…5~6명을 생각하고 있다"며 "기준 금액은 검찰청에서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액수가 올라간 것 같은데, 평수라든지 그런 것은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은 주로 연고지 위주로 배치하기 때문에 관사 수요가 많지는 않다"며 "우선 첫 해에는 마산지원에 가는 것이 창원에서 가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고, 내년에 한번 해보고 내후년에 예산에 반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창원에서 옮겨가는데, 마산까지 가는 데 한 시간 몇 분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거다?"라고 되묻자, 법사위 우윤근(민주당) 위원장은 "법원은 양해가 되는 수준이고, 법무부는 꼭 해야 되겠다는 거니까 오늘 이 정도로 해서…"라고 말을 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17채를 1억 7000만 원씩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덧붙였고, 우 위원장은 "그 의견을 소수 의견에 달아 놓고, 우리 그래도 가급적 소위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양해해 달라"고 말하며 가결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창원지검 마산지청과 관련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청장 1명, 부장검사 2명, 검사 11명, 사무과장 4급 1명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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