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의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 법원 유죄 선고가 나온 가운데 이를 제기한 부산교통 부당요금 징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주대책위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옥환 부산교통 사장은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 선고는 대책위 주장인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인정한 것으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또 "조 사장은 본인 자신을 있게 해준 도민을 속이고 사익만 추구한 것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부당 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며 사기 행각이 드러난 이상 조합 이사장을 사퇴하고 자숙하며 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용서할 수 없는 사기에 대한 행정적 단죄로 경남도는 부산교통의 관련 노선 면허를 반드시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에 공정·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진주 노선은 서울남부터미널이 자료를 제출해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었지만 진주∼서울은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조 사장이 운영자인 진주터미널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서도 그런 자료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 이상 검찰은 진주∼서울 노선 증거 자료를 추가 제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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