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90일 보호' 규정 적용

오는 8월로 고용계약이 만료되나 8월 출산으로 7월에 출산 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계약직인데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일하는 여성의 당연한 권리로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게 적용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급여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는 사업주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액은 월 50만 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비정규직에도 같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강제퇴직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규정상 비정규직은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없거나 근로계약상 배제하는 규정은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다만, 비정규직에는 계약기간에 한해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면, 그 기간이 만료돼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 계약 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부는 계약직 근로 여성이 임신·출산으로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막고자 2006년 7월부터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또는 출산휴가 기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1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재계약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 6개월간 월 40만~60만 원의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측에 적극적으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사측에 알려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황미화 (경남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취업상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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